평택개인회생 사례 (요식업, 생활비)
· 제 출 법 원 : 수원 지방법원· 거 주 지 : 경기도 평택시· 직 업 : 요식업 종사· 월 평 균 급 여 : 1,762,342원· 채무발생사유 : 생활비 부족, 금융 비용, 기타 비용 과다 지출· 원 금 : 54,674,564원· 이 자 : 71,877,442원· 총 채무금액 : 126,552,006원
2021년 2월 10일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1년 2월 17일 : 금지명령2021년 2월 23일 : 1차 보정권고2021년 4월 16일 : 2차 보정권고2021년 5월 10일 : 변제금 첫 번째 납입 회차 시작일 (접수 후 90일째)2021년 6월 23일 : 개인회생 개시결정2021년 8월 26일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제 출 법 원 : 수원 지방법원· 총 채무금액 : 126,552,006원· 월 평 균 급 여 : 1,762,342원· 기 준 생 계 비 : (1인기준) 1,096,699원· 조 정 생 계 비 : 1,096,342원· 월 변 제 금 : 666,000원· 변 제 횟 수 : 36개월· 총 변 제 금 : 23,976,000원 (총 채무의 19%상당, 원금의 44%상당)· 탕감 받은 금액 : 102,576,006원 (총 채무의 81% 탕감)· 접수일자 : 2021.02.10.· 금지명령 : 2021.02.17.· 개시일자 : 2021.06.23.· 인가일자 : 2021.08.26.· 인가일자 (공고) : 2021.08.26.
평택개인회생 사례 (요식업, 코로나19)
· 제 출 법 원 : 수원 지방법원· 거 주 지 : 경기도 평택시· 직 업 : 요식업 종사· 월 평 균 급 여 : 1,653,922원· 채무발생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생활비 부족, 금융 비용 과다 지출 등· 원 금 : 133,575,348원· 이 자 : 1,932,793원· 총 채무금액 : 135,508,141원
2021년 7월 30일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1년 8월 3일 : 금지명령2021년 9월 7일 : 1차 보정권고
김OO님 평택개인회생 비용
저희 심우영법무사사무소의 '개인회생 비용'은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인지세, 10회분의 송달료, 부채증명발급비용, 수임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의뢰인의 상황, 직업 등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측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은 꼭 방문 상담을 받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추가 비용 없이 인가결정까지 대행해 드리며, 자체적으로 분할 상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 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종 너무 낮은 수임료로 의뢰인들을 끌어들여 사건을 수임한 후, 보정이나 채권자의 이의 신청 등이 있을 때, 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임료와 인지세, 송달료, 부채증명발급비용 등을 별도로 계산하여 생각 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달료, 인지세, 부채증명발급비용 등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계약 당시의 수임료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상황에 따라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사무실에서 값 싼 수임료로 의뢰인들을 유혹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전화 상담으로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시 납부하게 될 월 변제금, 변제기간(횟수),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 상황에 가장 알맞는 개인회생 방법 등을 분석해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평택개인회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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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평택개인회생 무료상담)
평택개인회생 사례 (건설업, 생활비)
평택개인회생 무료 방문 상담 후 접수
· 제 출 법 원 : 수원 지방법원· 거 주 지 : 경기도 평택시· 직 업 : 건설업 종사· 월 평 균 급 여 : 1,539,259원· 채무발생사유 : 생활비 부족, 금융 비용, 기타 비용 과다 지출 등· 원 금 : 166,752,869원· 이 자 : 726,079원· 총 채무금액 : 167,478,948원
· 제 출 법 원 : 수원 지방법원· 총 채무금액 : 167,478,948원· 월 평 균 급 여 : 1,539,259원· 기 준 생 계 비 : (2인기준) 1,795,188원· 조 정 생 계 비 : 984,059원· 월 변 제 금 : 555,200원· 변 제 횟 수 : 36개월· 총 변 제 금 : 19,987,200원 (총 채무의 12% 상당, 원금의 12% 상당)· 탕감 받은 금액 : 147,491,748원 (총 채무의 88% 탕감)· 접수일자 : 2020.03.31.· 금지명령 : 2020.04.02.· 개시일자 : 2020.06.24.· 개시일자 (공고)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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